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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행운의동고비162
행운의동고비162
23.08.15

나간다고 한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종료일에 맞춰 구두계약을 마친 상태입니다(가계약금 입금)

이 경우 현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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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홍성택 공인중개사blue-check
    홍성택 공인중개사
    중앙전문학원
    23.08.15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6~2개월사이에 임대인이 퇴거를 요청했을 경우 세입자는 퇴거에 불응하며 청구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위의 질문으로는 확실한 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지 않고 이주하겠다고 구두 약속하고 세입자 이주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새로운 세입자를 구했다면 기존 세입자에게 통지(문자, 통화는 녹취)하고 보증금일부(10%)는 세입자에게 계좌이체해 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현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한 상태에서 새로운 임차인이 가계약금을 입금한 경우 임대인은 현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를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 임차인이 이사를 거부하여 질문자님께서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이 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