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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세입자에게 전화로 전세연장(계약서작성x)하자고 했으나, 이후 사정이 생겨 매도해도 문제없나요?

전세계약만기 4개월 남긴시점에

세입자에게 전화로 전세연장(아직 계약서작성x)하자고 했으나,

이후 사정상 매도를 할수있는데요

다시 세입자에게 연락해 매도진행을 하겠다고 할 시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요?

*세입자는 계약갱신권이 있는 상황

* 계약만기 까지 2개월남짓 남은 상황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크게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일단 세입자에게 매매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는게 좋고 만일에 새로운 매수자가 실거주를 원할때 기존 세입자가 퇴거를 해야 하므로 미리 얘기를 해 주는것이 맞습니다. 또한 새로운 매수자에게도 현재 임대차 현황을 미리 설명을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매도 진행을 한다고 해서 세입자에게 나가달라고 하는게 아닌이상은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2개월정도 남았고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하면 매수인이 실거주 하기에도 어렵습니다.

    세입자에게 딱히 피해 가는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정이 있으면 임차인과 협의를 해서 하면 가능합니다

    매매를 해도 전세를 끼고 할수도 있고 또 세입자한테 이사비용과 기타비용을 줘서 내볼때도 협의를 해서 하기도 합니다

    또 매도를 하실거 같으면 미리 임차인께 양해를 구하는게 매도하기가 쉬울수 있습니다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의사의 합치가 되면 계약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세입자에게 계약 연장을 요청했고 세입자도 동의 했다면 계약이 성립한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상호간의 합의이고 계약서 작성없이 구두로만 이야기 된 것이라면 아직 계약종료 2개월이 되지 않았으니 세입자의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면 번복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매도를 하는 경우 신규 임대인이 계약종료 2개월전에 등기를 완료해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 직접거주를 사유로 거절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의 사정으로 계약 연장 후 매도를 할 경우 매수인의 포괄 인수로 인해 임차인의 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임차인에게 불이익이 갈 상황은 아니므로 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