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세입자가 나간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이사갈집을 계약해야한다고 계약금을 먼저 달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상의 계약의 규정에 의하면 계약의 만기가 되어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고,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명도하는 것이 동시이행으로 이루어 져야 합니다.
그런데 현장 상관례에서는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주택의 계약에 필요한 최소한의 대금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에서 미리 선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달리 특약이 없다면 임대인의 배려에 따른 선택이지 필수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재계약을 거부하고 계약만료시에는 임차인의 다른 주택 계약을 위해 보증금 중 10%정도를 먼저 돌려주게 됩니다. 이는 정해진 사항이 아닌 말그대로 실무상 이루어지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어차피 만기일에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는 만큼 서로간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 하는 부분이라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