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법관에 따라 주관적으로 적용될 소지가 있고, 법관은 임명자에 의해 판단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네요. 정치인들에게도 공정하고 공평하게 법이 적용되려면 어떤 부분이 보완되어야 하는 걸까요?
아무라 법과 원칙에 의하더라도 각 사람이, 검사, 변호사, 판사로서 참여하는 것이 재판이자 공판이기에 주관적인 요소를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AI에 대한 도입 요구가 끊임없이 나오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