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60세 미만이거 서류상 장애인인데
가족 모두에게 연말 정산 혜택이 있나요??
저희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 저 모두 따로 연말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모두 혜택을 받을수 있다면 어떠한 서류를 준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아버지께서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에만 아버지의 인적공제 및 장애인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장애인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는 소득이 높은 자가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생계를 함께하는 부양가족에 대해서 인적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장애인의 경우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