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마트 지하주차장 출입문열때 계단내려온 이와 충돌 과실?
마트 지하주차장 1층으로 올라가려 계단문을 밀어 여는중 1층에서 계단 뛰어 내려오는 이와 부딪힛 사고 누구의 과실이 큰가요. 상대 치료비 배상요구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질운자님 내용으로는 상대방이 문에 부딪쳐 다쳤다는 것이고 그에 따른 치료비를 요구하는 것인것 같네요.
그런데 지하주차장에서 위로 올라가야하고,또 위에서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통로라면 그 출입문은 항상 열려 있어야 맞고, 출입문 스토퍼 등으로 문을 완전히 열어 젖힌채 고정으로 해 둬야 맞지요.
따라서 마트책임이 크니 마트쪽으로 치료비 요구하라고 하셔도 될것 같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