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비록 사람이 지하주차장 내려가는 쪽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일방과실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비록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과 적색신호의 횡단보도에 무단횡단하는 사람간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차량의 과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에 사람의 보행이 금지된 장소는 아니기 때문에 차량측의 과실을 더 많이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사람의 과실도 당연히 있어 해당 도로 상황, 사고유형, 사람이 서 있던 지점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과실을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