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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천사
미소천사23.03.08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려가는 입구사고인데 제책임인가요?

지하주차장 내려가는데 내려가는쪽에 사람이있어서 사고가났는데요 이게 제책임인가요? 지하내려가는쪽은 차만내려가는건데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온데 상대쪽은 과실100으로몰아가는데요ㅡ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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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비록 사람이 지하주차장 내려가는 쪽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일방과실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비록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과 적색신호의 횡단보도에 무단횡단하는 사람간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차량의 과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에 사람의 보행이 금지된 장소는 아니기 때문에 차량측의 과실을 더 많이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사람의 과실도 당연히 있어 해당 도로 상황, 사고유형, 사람이 서 있던 지점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과실을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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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내용에 대해 좀 더 자세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차장 출입구로 사람이 통행하다 사고가 난 경우도 차량 과실이 많이 산정되기 때문에 일단은 차량 보험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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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람의 출입이 통제된 곳이고 보행자가 갑자기 튀어 나온 것이면 보행자도 무 과실은 아니고 과실이 산정이 되고 그 과실만큼

    과실 상계가 되어 처리가 됩니다.

    과실 문제로 질문자님이 상대방과 다툴 필요는 없고 보험 회사에 대인 접수하고 과실 산정과 보험 처리는 보험 회사에 맡기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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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세한 사고상황을 보아야겠지만요

    일단은 차량의 과실이 많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보행자에게도 사람의 통행이 거의 없는 곳으로 통행할 때엔 그에 걸맞는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는데 그런면에서 보행자의 과실도 조금은 있어 보입니다.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하고 보상담당자의 처리를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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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대인사고이다보니 아무래도 차가 불리한 상황은 맞습니다만, 램프구간에 사람이 다니고 있었던 것도 옳은 행동은 아니라,, 제 사견으로는 일부 과실이 경합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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