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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통관 서류는 법적ㅇ로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요?

무역 거래에서 계약서,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운송서류 등은 세관 검증 및 분쟁 대비를 위해 일정 기간 보관 의무가 있는데 전자보관이 해도 가능한지 보관은 얼마나 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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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무역서류는 세관 검증이나 분쟁 대응을 위해 법정 보관기간 동안 반드시 보관해야 하며, 전자보관도 요건을 갖추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관세법상 수출입 관련 서류는 원칙적으로 5년, 3년간 보관해야 하며, 통관 후 발생할 수 있는 사후심사나 과세처분에 대비해 기간을 채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자보관 시에는 원본성과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하고, 검색출력이 가능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거래금액이 크거나 분쟁 가능성이 높은 건은 5년 이후에도 보관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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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출입 거래에서 쓰이는 계약서나 인보이스 같은 서류는 단순 기록이 아니라 세관이 사후검증을 할 때 핵심 근거로 쓰입니다. 우리나라 관세법상 수출입 관련 서류는 원칙적으로 5년간 보관해야 하고 이 기간 안에는 세관이 요구하면 언제든 제출해야 합니다. 종이로만 보관하라는 규정은 없어서 전자문서 형태로 저장해도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파일이 훼손되거나 변조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보관 방식이 필요합니다. 보관 매체가 바뀌더라도 내용과 진본성은 유지돼야 하고 열람 가능 상태여야 합니다. 특히 원산지증명서나 세율 적용에 필요한 자료는 협정별로 보관 기간이 다를 수 있으니 FTA별 규정도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회사 내부 규정으로 법정 기간보다 길게 잡아두는 경우도 흔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관세법 상 수출 관련 서류들은 3년, 수입관련 서류들은 5년 보관이 이루어져야 하나, FTA 등을 활용하는 경우 수출입 모두 5년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당사자간 분쟁해결을 위한 부분은 각 당사자의 클레임 제기 기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일부 서류들마다 다르지만 보통은 5년간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울러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상법의 경우 10년으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기에 실제 대금 지급과 관련된 서류는 10년간 보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종이서류 + 전자서류 + 시스템화를 통하여 서류에 대한 누락이 없도록 보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