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가끔꾸준한개그맨

가끔꾸준한개그맨

불법촬영 및 폭행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얼마전 클럽에서 남동생이랑 a가드가 말다툼이 있었고 제가 말리던 중 남동생 상의가 다 찢어져 상반신이 노출된 상황에서 b가드가 동의도 구하지 않고 블랙을 먹이겠다는 이유로 촬영을 했습니다. 제가 촬영을 그만하라고 이야기를 계속 하였고 도저히 안되서 b가드와 친동생을 끌고 나왔습니다. 근데 b가드가 절 멱살을 잡았다며 폭행으로 고소를 했는데 폭행죄가 성립 되나요? 그리고 제 동생이 b가드를 불법촬영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그리고 b가드가 증거용이 아닌 블랙을 먹이기 위한 촬영이었고 증거는 CCTV가 있다는 걸 말한 내용이 녹음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갔는데 경찰에서는 불법촬영이 아니다 그리고 저는 폭행인게 맞다로 수사를 마무리 하려고 하여서 조서를 다음으로 미룬 상황입니다. 이미 경찰에서는 그냥 저를 가해자라 단정짓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B가드에게 연락을 하니 합의금 300은 줘야겠다는 말도 안되는 답변만 카톡으로 받았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1.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멱살을 잡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기재된 내용상 성적욕망의 충족 목적으로 촬영된다고 보기 어려워 촬영행위가 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B가드를 끌고나오시는 과정에서 어떤 유형력이 행사되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겠으며 cctv 등 증거에 기초해서 판단이 될 부분이십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폭행여부에 대한 판단을 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2. 불법촬영에 대해서는 성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며 블랙을 먹이겠다는 등 다른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이기 때문에 불법촬영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