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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거위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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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 모드채움으로 신고?

2023년 종합소득세 맞춤형 신고 안내 그대 신고하 아니면 수정 신고 ?

맞춤형 신고 안내 -모두채움 신고화면으로 이동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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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모두채움으로 신고를 하는 것은 대부분 단순경비율로 신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 사업장 시설장치, 인테리어 등 지출이 많다면 간편장부(복식부기 가능) 등으로 신고하는 것이 다음년도에 이월 결손금 등을 공제 받음으로써 유리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질문자님의 현재 사업 상태에 따라, 지출의 많고 적음에 따라 달라집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에서 소득세 간편신고를 권장 및 유도하기 위하여 모두채움 신고서를 발송하여

      본인의 문자인증으로 소득세 확정신고가 완료될 수 있도록 간편신고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데,

      소득세 간편신고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이 제대로 반영되었는 지 여부를 확인한 이후에

      인증을 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모두채움 소득세 확정신고서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이 누락된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본인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소득세 확저신고 내용을 수정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모두채움신고를 하더라도 기본공제 대상이나 그외에 추가적으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적용할게 있다면 수정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모두채움신고란 계산이 단순한 개인을 대상으로 자동적으로 신고가 가능하도록 설정된 항목에 해당합니다.

      실제 사용한 경비가 모두채움 경비보다 더 많다면 실제 사용한 경비로 작성해주시면 되시고,

      실제 사용한 경비보다 모두채움 경비가 더 많다면 모두채움을 이용해주시면 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