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가 수출될 것이라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10%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 때문에 수출될 물품이라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국내거래일 경우 수출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구매확인서 등을 발급받아야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