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자꾸 말을 바꿔서 너무 걱정되요..
9천만원으로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부동산 계약이 2020년 10월30일~2022년 10월29일(24개월) 근데 7개월쯤 사니까 2021년 5월 중순쯤에 집벽에 균열이 있는지 누수가 발생해서 집이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천식이 있어서 집 전체가 곰팡이로 도배가되서 집 주인에게 이사가게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해서 급한대로 저희 돈으로 이사를가기로하고 공실이되면 집을 수리해서 방이 빠지면 돈을 돌려주기로 합의 했습니다.
자필 합의서:벽균열에 의해 누수로인해 우선이사를 하기로하고 전세보증금은 수리후 임대가 나간후에 돌려주기로 쌍방 합의 합니다.(손도장찍음 6월22일)
합의서를 작성후 대출을 받아서 3천만원짜리 전세집에 이사하고 집주인을 믿고 3천만원짜리 전세집에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한달뒤에 9천만원짜리 전세집을 찾아가봤더니 수리는 안하고 건설사에게 창고.사무실로 내줬더군요.
그래서 무슨일인지 집주인에게 물어봤더니 공실인게 아까워서 건설사에게 창고.사무실로 내줬더군요.
그래서 저희는 안된다고 합의서 내용대로 수리해서 임대 내놓으라고 했더니 화를내면서 배째라고 소송을 걸든말든 맘대로 하라고 하더군요.
어떻게 대응해야될지... 도와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이미 전입신고를 다른집 3천만원짜리로해서 다시 이전 9천만원짜리 부동산계약서를 가지고 동사무소에 찾아가서 전입신고를 할려고 하는데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인이 질문자분이 임차한 주택이 공실이 되면 주택을 수리한후 새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는대로 질문자분의 보증금을 반환해 주기로 합의하였으나 위 합의 이행을 하지 않은 것이라면 임대인을 상대로 법원에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임차주택에서 타주택으로 이사하였다면 임차주택으로의 전입신고는 어려워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행위는 합의서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합의서 내용에 따른 채무불이행을 주장하며 전세보증금반환청구 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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