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수리가 안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거주하여 사용했다고 하신다면 월세부분을 배상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계약해지가 되었으므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3. 상대가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으로 판결을 받으실 수밖에 없고, 간이한 절차로 지급명령신청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