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압류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법원에서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라고 통지서가왔는데 위 공탁을 하고 정지 신청을 하는 기한은 따로 정해져있지 않는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