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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파랑새197
기민한파랑새19719.12.21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나요?

부동산 가압류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법원에서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라고 통지서가왔는데 위 공탁을 하고 정지 신청을 하는 기한은 따로 정해져있지 않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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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압류 해방공탁의 경우에는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는 기간에는 법률상 특별한 공탁 신청 제한의 기간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아 이에 대해서 상당한 기간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① 가압류명령에는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적어야 한다(민집 제 282조).

    해방금액의 공탁이 있으면 집행법원은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라고 규정(제299조)하고 있는바, 가압류의 집행정지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가압류해방공탁금이라고 합니다.

    ② 가압류는 금전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수단이고 해방공탁금제도의 목적은 채무자로 하여금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액과 동등한 현금을 공탁하게 하여서 그 가압류의 효력이 채무자의 그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남아 있게 함으로써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목적을 달성해 주고 그 대신 채무자는 가압류집행을 당하였던 재산을 해방시킴 으로써 재산권행사에 대한 법률상, 사실상의 제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려는 데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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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집행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82조(가압류해방금액)

    가압류명령에는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적어야 한다.

    따라서 민사집행법은 가압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한 공탁후 집행정지신청을 할 수 있는 기한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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