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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4.03.25

파트타임근무자 4대보험 및 퇴직금관련

기존에 정규직으로 근무하던 직원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파트타임으로 시간을 변동합니다. 이때 퇴직금은 파트타임 전까지 먼저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파트타임 후 퇴직함녀 그때 계산해주나요?

파트타임도 4대보험 의무가입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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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청구할 수 있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2.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한 때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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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과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나중에 퇴직시 한번에 지급하면 그만큼 퇴직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파트타임도 4대보험 의무가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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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파트타임의 경우에도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2. 근로관계의 단절(공백)없이 연속근무라면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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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변동이 있기 때문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파트타임 전까지에 대해서 중간정산하실 수 있습니다. 파트타임도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 가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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