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정규직으로 근무하던 직원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파트타임으로 시간을 변동합니다. 이때 퇴직금은 파트타임 전까지 먼저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파트타임 후 퇴직함녀 그때 계산해주나요?
파트타임도 4대보험 의무가입이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청구할 수 있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2.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한 때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과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나중에 퇴직시 한번에 지급하면 그만큼 퇴직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파트타임도 4대보험 의무가입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파트타임의 경우에도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2. 근로관계의 단절(공백)없이 연속근무라면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변동이 있기 때문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파트타임 전까지에 대해서 중간정산하실 수 있습니다. 파트타임도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 가입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