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정규직으로 근무하던 직원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파트타임으로 시간을 변동합니다. 이때 퇴직금은 파트타임 전까지 먼저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파트타임 후 퇴직함녀 그때 계산해주나요?
파트타임도 4대보험 의무가입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