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는 도로가 아닌 곳인 주차장에서 급하게 나오던 차량의 과실 사고로 볼 수 있으나 그 앞을 지나가는 보행자도
과실이 일부 있는지 살펴 보아야 할 사고입니다.
사고 장소가 보도와 차도가 따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곳인지와 보도가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행자가 차도를
보행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횡단 중 사고인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보행자의 과실이 산정된다고 하더라도 10~20% 정도만 산정되는 사고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