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등기명령 하려고 하는데요???
집주인이 보일러 수리비가 많이 나온다며 온수는 나오니 기다려달라, 알아보겠다고하고 계속 안해줍니다. 그 후 5-6번 문자 계속 씹고요, 전화도 안받습니다.
내용증명 보낼꺼라 통보해놨습니다.
민법 제623조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유지·수선 의무를 위반이므로 이로인한 전세계약 조기해지 요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조기계약해지는 제가 고지한 후로 바로 적용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이 후에도 연락두절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로 조정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수선의무 위반임으로 임대차등기명령 신청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보수의무를 이유로 해지를 하려면, 이행지체에 대한 상당기간을 정하여 최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해제가 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이 있다면 계약해지가 가능하며, 내용증명으로 통지를 하시면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하겠습니다. 물론 이 경우 조정위원회 조정을 거치거나 임대차등기를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