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금 미반환, 피해보상금도 챙겨준다고 기다려달라는 집주인
전세만기 6개월전에 퇴거알렸고 한달전에도 보증금 문제없이 돌려준다더니 만기일에 갑자기 못주겠다고 기다려달라합니다. 임차권등기신청명령진행한다고 말한 상태고
제가 연체지연이자, 차비, 피해보상 등 보상해달라고 하니 카톡, 전화상으로 해준다고 하더라구요.
녹취도 해놨는데 법적효력이 있나요?
혹시 안해줄 시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될 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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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 6개월전에 퇴거알렸고 한달전에도 보증금 문제없이 돌려준다더니 만기일에 갑자기 못주겠다고 기다려달라합니다. 임차권등기신청명령진행한다고 말한 상태고
제가 연체지연이자, 차비, 피해보상 등 보상해달라고 하니 카톡, 전화상으로 해준다고 하더라구요.
녹취도 해놨는데 법적효력이 있나요?
혹시 안해줄 시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될 지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