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의 성차별과 관련된 법은 남녀고용평등법이 있습니다. 사용자는 남녀의 성을 이유로 채용,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별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한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차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