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해고·징계 이미지
해고·징계고용·노동
해고·징계 이미지
해고·징계고용·노동
푸른재규어247
푸른재규어24723.05.26

고용상 성차별등 시정 신청제도는 무슨 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뉴스를 보다 성차별적 피해를 받았을때 시정 신청제도라는게 있다는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떨때 신청하여 하는제도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신청했을 때 조치는 어떻게 이뤄지는지도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차별시정 제도는 비정규직(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 일학습병행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받거나, 고용에 있어 성별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한 조치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될 경우 사용자(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이 내려집니다. 이 때 시정명령의 내용에는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제도개선 명령 포함), 적절한 배상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의무 위반 및 불리한 처우가 발생한 경우에는 성차별 시정제도에 따라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펑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성차별이 있을 경우에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조사해서 시정조치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제도는, 기존 고용상 성차별 등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벌칙만을 부과하던 것에서 나아가 차별받은 근로자가 차별적 처우 등의 중지, 근로조건의 개선, 적절한 배상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차별을 적극적으로 시정하여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구제받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상 성차별등 시정 신청제도는 △고용상 성차별을 당한 경우,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 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제도는, 기존 고용상 성차별 등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벌칙만을 부과하던 것에서 나아가 차별받은 근로자가 차별적 처우 등의 중지, 근로조건의 개선, 적절한 배상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차별을 적극적으로 시정하여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구제받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이때,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고용상 성차별을 당한 경우,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 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13개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시정신청이 접수되면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차별시정위원회의 심문회의를 개최하고, 차별이 인정될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합니다.

    당사자가 지방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기각·각하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의무 위반 및 불리한 처우에 대해 노동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로,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