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계약의 경우 당일로 고용관계개 종료됨이 원칙이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어 계약만료는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주휴수당 지급 요구를 이우로 고용관계를 해지하였다면 이는 부장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