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근로계약서 작성시작일은 기입하였지만 종료일 기입을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일용근로자 계약서 상 주 3일 정기적으로 8 시간 근무시간과 시작일은(7월1일) 기입하였고 종료일은 없는 상태에서 인건비는 월단위로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단한번의 지각과 결근없이 누구보다열심히 근무하였고 7월 주휴수당 지급이 안되어서 청구하였더니 주휴수당 때문인지 8월 5일 근무한후 당일 해고를 당했습니다 부당해고에 해당이되나요?
미지급 된 인건비는 현재 까지 지급을 받지 못한상태인데 이것도 임금체불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