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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왜가리270
빨간왜가리27023.08.19

일용근로계약서 작성시작일은 기입하였지만 종료일 기입을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일용근로자 계약서 상 주 3일 정기적으로 8 시간 근무시간과 시작일은(7월1일) 기입하였고 종료일은 없는 상태에서 인건비는 월단위로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단한번의 지각과 결근없이 누구보다열심히 근무하였고 7월 주휴수당 지급이 안되어서 청구하였더니 주휴수당 때문인지 8월 5일 근무한후 당일 해고를 당했습니다 부당해고에 해당이되나요?

미지급 된 인건비는 현재 까지 지급을 받지 못한상태인데 이것도 임금체불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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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일을 지정하였고 정기적으로 근무를 하다가 특별한 사유도 제시하지 않고 해고를 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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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계약의 경우 당일로 고용관계개 종료됨이 원칙이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어 계약만료는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주휴수당 지급 요구를 이우로 고용관계를 해지하였다면 이는 부장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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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종료일을 적지 않은 경우 회사의 일방적인 퇴사통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주말이 지나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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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 만료일이 별도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사업장의 해고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한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2. 해고일 기준 14일 이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오늘(19일)까지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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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네, 해고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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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별한 이유없이 해고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사례의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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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는 1일단위 근로계약을 의미하기 때문에 매일 계약만료가 되는 것이고 부당해고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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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사용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19일 이후에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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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회사로부터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하였고, 그 해고에 정당성(사유,절차,양정)이 없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8월 근로의 대가가 임금지급기일까지 지급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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