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가 성립되려면 고의성이 있어야한다고 하는데, 행위당시에는 악의,의도,공포감을 준다는 인식 없이 행위를 하였지만 그 행위가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가 돌이켜보니 공포감을 준거 같다고 인식하게 되면 고의가 인정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악의나 의도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 자체를 인식할 경우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의도나 결과에 대한 인식까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보다 폭넓게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위자가 행위 당시에 자신의 발언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의도하거나 예상하지 못했다면,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공포심을 얻게 하는 것은 피해자 측에서 여러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