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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잠자리13158444722.12.11

협박죄성립하기 위한 고의에 대하여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고의성이 있어야한다고 하는데, 행위당시에는 악의,의도,공포감을 준다는 인식 없이 행위를 하였지만 그 행위가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가 돌이켜보니 공포감을 준거 같다고 인식하게 되면 고의가 인정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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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악의나 의도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 자체를 인식할 경우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의도나 결과에 대한 인식까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보다 폭넓게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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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위자가 행위 당시에 자신의 발언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의도하거나 예상하지 못했다면,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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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공포심을 얻게 하는 것은 피해자 측에서 여러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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