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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기특한바위새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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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인사이드 사이버모욕죄 성립되나요.

디시인사이드에서 고정닉으로 활동중입니다.

제가 한 갤러리의 매니저를 맡고있는데 규정을 위반해 차단당한 이용자 ( 차단이용자가 많아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가 앙심을품고

지속적으로 매일 아이피를 바꿔서 찾아와 부모님과 관련된 욕설을 남기고 갑니다. 삭제하여 볼순없지만 처음엔 성적으로수위높은 욕설도 하였구요.

저 또한 당장 처음엔 당황스러워 욕설로 대응하긴 하였습니다만 그 이후 며칠간은 그냥 무시중입니다.

제가 대응할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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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말씀하신 사례는 형법상 모욕죄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또는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반복적 욕설과 가족을 비하하는 발언,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면 사이버모욕죄로 수사 개시가 가능합니다. 특히 아이피를 바꾸며 지속적으로 게시글을 올리는 행위는 단순 감정표현을 넘어 악의적 괴롭힘으로 평가되며, 형법상 모욕죄 외에도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위반(정보통신망을 통한 모욕)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2. 법리 검토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표현을 한 경우 성립하며,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으면 익명 게시물도 포함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인터넷 게시글·댓글을 통해 반복적 모욕이 이루어진 경우 가중처벌이 가능합니다. 또한 반복성과 지속성이 입증되면 스토킹범죄처벌법상 온라인 스토킹 행위로도 평가될 수 있습니다.

    3. 수사 대응 및 절차
      첫째, 해당 게시글이 삭제된 경우라도 캡처·URL·작성시간·게시판명 등을 기록해 두고, 디시인사이드 운영자에게 로그보존 요청을 하십시오. 형사고소 시 경찰은 수사협조 요청을 통해 아이피 추적과 로그인기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둘째, 경찰서 사이버수사팀 또는 관할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모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피의자 특정이 어려워도, 동일 패턴의 글과 닉네임, 시간대 등 정황증거로 수사 개시가 가능합니다. 초기 대응 시 상대에게 재차 욕설로 대응한 부분은 감정적 대응으로 간주되나, 수사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닙니다. 다만 향후 대응은 일체 중단하고, 증거보존과 공식 신고 절차로 전환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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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디시인사이드에서 고정닉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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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고정 닉네임을 사용하는 경우라도 결국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동일인이 본인의 거부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걸 입증할 수 있다면, 스토킹으로 의율하여 형사처벌을 구하는 건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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