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입자가 싱크대나 변기 세면대 또는 배관을 부수는 경우 어떻게 하죠?
세입자가 드릴로 바닥이나 벽을 부수고 배관을 터트리거나
변기나 세면대를 부수고 싱크대도 부수고 이런식으로 하면
재물손괴죄라는것은 알고있는데요...
잠깐 경찰서에 갔다가 다시 방으로 돌아와서 파괴행위를 계속해버리면
집주인은 집이 망가지는것을 구경만 할수밖에 없는건가요?
그러다가 이제 안부순다면서 고쳐달라고 하면 고쳐줄수밖에 없고요?
고쳐준 다음에 다시 세입자가 부숴도 재물손괴죄 받고 다시 방으로 돌아오는건가요?
그리고 다시 방을 부수는것을 구경밖에 할수없고요?
즉시 방을 빼게할수는 없는건가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