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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연말정산 인적공제 문의드립니다

저희 엄마께서 월세로 매달 약 120만원 정도 받고 계시는데제가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에 포함시켜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포함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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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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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궁찬호 세무사
    남궁찬호 세무사
    세무법인 세림택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어머니가 1주택자로 해당 주택에서 발생한 월세라면 비과세 소득으로 본인의 인적공제 대상입니다. (단 해당 주택이 고가주택이 아니며, 타소득이 없어야 하고 만60세 이상이어야 함)

    해당 월세가 상가 임대소득이라면 소득요건 불충족으로 인적공제 대상이 아니며, 2주택자로서 발생한 주택임대소득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부모님에 대한 기본 인적공제 및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인적공제 요건은 1어머니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고, 2)어머니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만 인적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어머니가 월세로 월 120만원,연간 1,440만원을 수령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업소득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연간 월세액 +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 필요경비)이 10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어머니의 연간 소득금액이 얼마인 지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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