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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까마귀258
풍성한까마귀25824.02.05

공소기각 항소 관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소기각 판결후 수사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발견하여

이부분 관련하여 항소를 진행할수 있나요?

항소가 진행안될시 수사과정에 문제점을 토대로

항변할수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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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공소기각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결이 아니므로 항소나 항변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소기각판결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항소를 해야지, 그와 별개의 수사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주장하는 것으로는 결론이 달라지지 않아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수사 과정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이후에 항소 제기의 실익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