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 항소 관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소기각 판결후 수사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발견하여
이부분 관련하여 항소를 진행할수 있나요?
항소가 진행안될시 수사과정에 문제점을 토대로
항변할수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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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공소기각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결이 아니므로 항소나 항변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소기각판결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항소를 해야지, 그와 별개의 수사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주장하는 것으로는 결론이 달라지지 않아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수사 과정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이후에 항소 제기의 실익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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