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 원천징수를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는 인적용역에 대한 사업소득에만 적용하는 것으로서, 질문하신 사안처럼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원천징수 대상도 아니고, 매입내역을 매입세액공제, 필요경비로 산입하기도 어렵습니다(적격증빙 불비)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