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등록 미리해두고 이용은 한 번도 안했습니다(2023.12월) 첫 이용 후3개월까지가 만료 기간이라고 들었고 전 첫 이용도 안한상태라 등록이후 6개월 후에 환불요청했했습니다(2024.6월) 규정상 안된다고 환불불가하다고 말하며, 자기가 안내를 안한거같으니 이번달부터 3개월까지 이용하라고 했습니다(2024.10월까지이용)
그런데 제가 급한 시험준비라 그3개월안에 운전면허를 딸 수가 없어 안된다고 했는데 이미 시간이 흘러 환불불가라고 했습니다. 미리 고지도 안했고 안내도 안한 사실로 제가 환불불가라는게 이해가 안가서요 ㅠㅠ 사실 환불까지는 안바래도 연장은 해주셨음 하는 마음인데 제가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6월에 그때부터 3개월 간 이용하라고 했을 때 그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셨다면, 그 이후 3개월이 경과하여 현재에 이르렀다면 환불 여부를 다투기에는 등록 후 6개월이 지난 점, 그 이후 3개월 간 이용하라고 하자 거부하지 않고 또 3개월이 지난 점을 고려하면 환불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다투어볼 수 없는 것은 아니나, 그보다도 관계자와 협의하여 연장하는 걸 얘기하시는 게 나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