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도 안 간 학원 환불 불가?
운전면허 등록 미리해두고 이용은 한 번도 안했습니다(2023.12월) 첫 이용 후3개월까지가 만료 기간이라고 들었고 전 첫 이용도 안한상태라 등록이후 6개월 후에 환불요청했했습니다(2024.6월) 규정상 안된다고 환불불가하다고 말하며, 자기가 안내를 안한거같으니 이번달부터 3개월까지 이용하라고 했습니다(2024.10월까지이용)
그런데 제가 급한 시험준비라 그3개월안에 운전면허를 딸 수가 없어 안된다고 했는데 이미 시간이 흘러 환불불가라고 했습니다. 미리 고지도 안했고 안내도 안한 사실로 제가 환불불가라는게 이해가 안가서요 ㅠㅠ 사실 환불까지는 안바래도 연장은 해주셨음 하는 마음인데 제가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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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연도를 하나씩 밀려적으신 것이지요?
6월에 그때부터 3개월 간 이용하라고 했을 때 그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셨다면, 그 이후 3개월이 경과하여 현재에 이르렀다면 환불 여부를 다투기에는 등록 후 6개월이 지난 점, 그 이후 3개월 간 이용하라고 하자 거부하지 않고 또 3개월이 지난 점을 고려하면 환불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다투어볼 수 없는 것은 아니나, 그보다도 관계자와 협의하여 연장하는 걸 얘기하시는 게 나아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재 도로교통법 시행령의 운전학원 교습비 반환규정은 교습 시작 전에는 100% 환불이 가능한 점에서 전액 반환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거부시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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