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이 일을 미루고 진행을 안해서 손해를 보면 어디다 미원을 하나요?
파산신청을 위해 변호사님을 찾았습니다! 수임료와 모든 서류를 보내드렸는데
3개월이 되도록 연락도없고 통화면 곧 할거라하더니 집에 카드회사에서
가압류를해서 경매 스티커를 받았는데
어떻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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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변호사사무실에 항의하시고, 변호사의 업무해태가 분명하다면 변호사협회에 진정을 제기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임 사무를 해태하여 (게을리 하여) 위임계약의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볼 수 있다면, 해당 변호사의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분쟁 조정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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