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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타조15
겸손한타조1522.11.26

주 7일 근무 이후 권고사직 되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7개월동안 주 7일 근무를 했고 최근 권고사직이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관련 정보를 찾아보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은 되어야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저는 주7일 근무를 했으니 그럼 7개월 근무 ->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7일*30 => 210일이 되는 건가요?

일수가 어느정도 되는지, 특히 180일은 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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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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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주 7일, 7개월 근무한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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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7개월

    동안 주7일을 근무하였다면 월일수 모두가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정되기 때문에 대략 210일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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