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7일 근무 이후 권고사직 되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7개월동안 주 7일 근무를 했고 최근 권고사직이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관련 정보를 찾아보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은 되어야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저는 주7일 근무를 했으니 그럼 7개월 근무 ->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7일*30 => 210일이 되는 건가요?
일수가 어느정도 되는지, 특히 180일은 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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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주 7일, 7개월 근무한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7개월
동안 주7일을 근무하였다면 월일수 모두가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정되기 때문에 대략 210일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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