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7개월동안 주 7일 근무를 했고 최근 권고사직이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관련 정보를 찾아보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은 되어야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저는 주7일 근무를 했으니 그럼 7개월 근무 ->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7일*30 => 210일이 되어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7개월간 주 7일을 근무한 후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경우, 이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에 해당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보험 가입하셨다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인 권고사직이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니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7일, 7개월간 근무한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므로, 최종 이직사유가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없는 권고사직인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7일 7개월 근무를 하였다면 180일 충족이 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