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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타조15
겸손한타조1522.11.26

주7일 근무를 했고 최근에 권고사직 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7개월동안 주 7일 근무를 했고 최근 권고사직이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관련 정보를 찾아보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은 되어야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저는 주7일 근무를 했으니 그럼 7개월 근무 ->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7일*30 => 210일이 되어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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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7개월간 주 7일을 근무한 후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경우, 이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에 해당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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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보험 가입하셨다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인 권고사직이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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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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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7일, 7개월간 근무한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므로, 최종 이직사유가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없는 권고사직인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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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7일 7개월 근무를 하였다면 180일 충족이 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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