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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꽃새164
재빠른꽃새16421.04.08

도시고속도로 1차로 화물차주행은 불법인가요?

오늘 도시고속도로1차로에서 운전중인데 커다란 화물차가 매우 천천히 가더라구여

차선은 2차선도로인데 1차로 2차로 둘다 화물차가있으니까 가뜩이나 퇴근시간대인데

평소보다 2 30분은 더 걸렸어요 ....

예전에 도시고속도로 다니다가 플렛카드같은걸 본적이있는데 1차로 화물차운전시 스마트 제보하라고 하던데

1차로 화물차가 추월하지않고 계속 운전을 하게되면

그걸 신고했을시에 벌금같은걸 받을수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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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에 보면 아래와 같이 차로에 따른 통행차량의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일반 도로에서도 차선 구분에 따른 차량 통행 방법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되며 주행차로 위반에 대해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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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편도 2차로인 도시고속도로의 1차로는 앞지르기차로입니다. 따라서 1차로 화물차가 추월하지않고 정속주행을 한 경우, 지정차로제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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