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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해파리77
엄청난해파리7722.11.02

소호사무실통해 법인사업자개설이후

소호사무실 계약 후 법인사업자를개설하였습니다 계약 후 사업이 어려워 아시는분이 관심이있다고하셔서 사업자명의를 법원에가서 그분의명의로변경했습니다 이후 몇개월이 지난뒤에 소호사무실에서 재계약 건으로 연락이왔습니다 저와의계약이였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명의를 변경해드렸던 아시는분이 연락두절입니다 소호사무실에서 연락해도 안받으신다고하구요 소호사무실사장님은 저와계약을 했기에 제가해결을해야한다고하는데 제가 연장을할수도 폐업증명서를 드릴수있는상황이아니다 난이제 모른다 했을때 법적으로 대응하시겠다는데 제가 받는처벌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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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처벌받을 사항은 아니겠으나, 민사적인 부분에서 책임이 발생할 수는 있겠습니다. 임대인에게 해당 사실에 대해 정확히 고지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무를 지는 것이지 형사 처벌 사안은 아닌 것으로 법인의 채무라면 본인이 대표자가 아닌 이상 본인이 해결해야 할 것은 아닙니다. 해당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