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호사무실 계약 후 법인사업자를개설하였습니다 계약 이후 사업이 어려워 아시는분이 관심이있다고하셔서 사업자명의를 법원에가서 그분의명의로변경했습니다 이후 몇개월이 지난뒤에 소호사무실에서 재계약 건으로 연락이왔습니다 저와의계약이였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명의를 변경해드렸던 아시는분이 연락두절입니다 소호사무실에서 연락해도 안받으신다고하구요 소호사무실사장님은 저와계약을 했기에 제가해결을해야한다고하는데 제가 연장을할수도 폐업증명서를 드릴수있는상황이아니다 난이제 모른다 했을때 법적으로 대응하시겠다는데 제가 받는처벌이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