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운영 중인데 고객과 장기계약을 맺었는데, 사정 상 중간에 사업자를 폐업했다가 6개월 후에 기존 사업자로 다시 운영중입니다.
이럴 경우 고객과 맺은 계약은 법인이 주체이기 때문에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객은 사업자 폐업을 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법인이 유지되고 있었다고 한다면 사업자를 폐업했다는 것만으로는 계약의 효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서류 검토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 폐업으로 인해 고객과의 계약에 미친 영향이 있었는지에 따라 고객이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사안인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과연 위의 계약의 성질을 살펴서 위의 폐업사실이 계약 이행에 하자와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 결론을 내려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