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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바구미164
신속한바구미16422.06.08

용역 계약의 효력에 대한 문의.

법인을 운영 중인데 고객과 장기계약을 맺었는데, 사정 상 중간에 사업자를 폐업했다가 6개월 후에 기존 사업자로 다시 운영중입니다.

이럴 경우 고객과 맺은 계약은 법인이 주체이기 때문에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객은 사업자 폐업을 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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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법인이 유지되고 있었다고 한다면 사업자를 폐업했다는 것만으로는 계약의 효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서류 검토를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 폐업으로 인해 고객과의 계약에 미친 영향이 있었는지에 따라 고객이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사안인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과연 위의 계약의 성질을 살펴서 위의 폐업사실이 계약 이행에 하자와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 결론을 내려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