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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앵무새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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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빌라 수영장 안전사고 관련 질문 드립니다.

풀빌라에 있는 수영장 이용하다가 바닥 타일이 파손이 되있는 것을

발가락이 걸려, 새끼발가락 살점이 살짝 떨어져 나가며 긁혀 피 가 3시간 넘게 났습니다.

해당 내용 풀빌라 측에 전달하니 반창고 , 소독약만 가져다 주고 별 말이 없습니다.

비싼 금액 프라이빗 풀장 이용 하려 방문 하였으나 다쳐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 보상 처리가 가능한가요?

타일 사진과 부상 사진 다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시설물의 하자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업체측 과실이 100프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업체 측에 민법 758조 공작물 책임을 물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