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호텔투숙 중 화장실에서 뒤로 넘어졌는데 욕조 하부에 발등이 긁혀 찢어졌습니다.
호텔 투숙 중 집사람이 욕조 에서 씻은 후 제가 들어가다가 화장실 입구에서 대리석 타일을 밟자 미끄러져서 뒤로 넘어졌습니다.
욕조 외부 하부 공간(빈틈)에 발등이 긁혀 근막이 보일정도의 깊이,
넓이로 4센치 가량 찢어져 119 신고 후 응급실에서 변연절제 및 창상봉합술을 했습니다.
1.바닥이 미끄러운 대리석 타일이고 미끄럼 방지가 되어 있지 않은 점
2.욕조 외부 하부 타일이 안전하게 라운딩 되지 않은 점(상부는 라운딩 처리 되어 있지만 하부는 직각 처리 되어있음)
3.미끄러움 안전 표시가 정면에서 보이지 않고 측면 부착 되어 있는 점
이런 경우 호텔 측에 영업배상책임보험 접수를 요청 할 수 있을까요??
구두 상 요청은 하였지만 내부 논의를 해야 한다, 추후 연락이 갈거다, 등등 3일째 연락이 안되고 있습니다.
영업배상책임접수가 안될 시 제가 어떻해 처리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경찰신고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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