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영장 측의 관리의무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수영장으로 들어가는 계단 중 물안쪽이 잘 보이지 않고, 질문자님 외에도 다른 고객들이 부딪히는 일이 잦다면, 이에 대한 표지판 설치 등의 관리를 해야 할 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리의무위반에 따른 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