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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오릭스46
쌈박한오릭스4623.01.11

호텔 수영장에서 벽에 부딪혀서 피멍 들었는데 호텔에 청구가 가능할까요??

호텔 수영장에서 수영장 들어가는계단이 물 안쪽에 안보여서 수영하다가 무릎을 박았습니다. 이게 계단이 여기 있다는 표지판도 없고 저 말고도 다른 사람도 몇번 박으셨는데요. 저 박았을때 호텔 가드 분이 보셨고 치료해주신다고 했고 병원 갔는데 타박상이라고 했는데,,,호텔에 청구해도 되나요??제가 진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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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르며 질문내용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시면 일단 청구를 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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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치료비 정도는 청구할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과실상계나 책임제한 등 법리로 인해 모든 손해를 호텔에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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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하여 별다른 표지판도 없고 설치, 관리 상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치료비 상당을 손해배상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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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영장 측의 관리의무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수영장으로 들어가는 계단 중 물안쪽이 잘 보이지 않고, 질문자님 외에도 다른 고객들이 부딪히는 일이 잦다면, 이에 대한 표지판 설치 등의 관리를 해야 할 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리의무위반에 따른 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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