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가 4차까지 있고, 해당 경매가 계속해서 유찰이 된다면,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경매가 시작되고, 해당 경매가 4차까지 있는데
이 4차까지 진행하여도, 낙찰되지않고 계속해서 유찰이 된다면 어떻게 되는것 인가요. 해당 경매는
임차인이 계약한 집이고, 임대인사정으로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것입니다. 해당 부동산에 국세체납,근저당이 잡혀있습니다.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속된 유찰로 최저낙찰가가 떨어져 경매신청을 한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 법원에서는 이를 신청자에게 알리고 경매의 진행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만약 계속진행을 원하면 법원이 매수통지서를 발송해 경매신청채권자 본인이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 이상의 금액에 매수하겠다는 신청을 하면 10% 입찰보증금을 공탁하고 경매를 계속하게 됩니다. 만약 거부하면 직권으로 경매를 취소하게 됩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2014년 뉴스에서 발취한 내용입니다. 과거 자료이지만 경매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것 같아서 전달드립니다.
부동산경매를 신청했는데 경매물건이 계속 유찰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다. 대전∙충청의 경우 경매를 시작하고 매각이 되지 않아 유찰이 되면 최저매각가격이30%씩 떨어진 가격에 다시 매각을 진행한다.
하지만 경매물건이 계속 유찰되고 입찰법원이 판단할 때 최저매각가격이 많이 떨어져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법원에서는 채권자인 경매 신청자에게 본인이 배당을 받을 수 없음을 알리고 경매를 계속할 것인지 확인한다. 이때 경매 신청자가 계속 진행을 원할 경우에는 법원이 ‘매수통지서’를 발송하여 경매신청 채권자가 본인이 배당 받을 수 있는 금액 이상의 금액에 매수하겠다는 신청을 하면 10%의 입찰보증금을 공탁하고 경매를 계속 진행한다. 하지만 매수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경매를 취소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경매 진행은 한번에 4회차까지 일정이 정해지며 4회차에서 유찰시에는 다시 5~8회차 입찰 일정이 정해진다. 이 때 경매신청 채권자가 납부한 예납금이 경매진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로 예납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만약 예납금을 납부하지 않고 경매진행비용을 받을 수 없게 되면 법원은 직권으로 경매를 취소하게 된다. 이는 경매를 진행하는 집행관에게 수당으로 비용이 지출되기 때문에 취해지는 조치라 할 수 있다.
간혹 낙찰사례의 사건번호 2012-13286[14] 물건과 같이 채권액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하나의 채권에 다수의 경매물건이 있어 물건번호가 추가로 있는 물건이다. 이런 물건의 경우에는 하나의 물건이 낮은 가격에 낙찰되더라도 다른 물건이 있어 채권의 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유찰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도록 하자.
출처 : 굿모닝충청(http://www.goodmorningcc.com)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법원 경매는 잔액이 남아 있을 때 까지 ㅣ계속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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