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담보로 1순위 : 은행- 2억. 2순위 : 일반인 7천 , 3순위 : 제가 2억 4천 되어 있습니다 . 담보 물건은 7억 정도 됩니다. 이런경우 경매진행 한다고 연락은 했는데 전혀 연락이 없네요. 경매 진행하면 무조건 가능한건지...아니면 1순위가 경매취소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매를 다른 사람이 취소시킬 순 없고 경매신청한 자의 채권을 변제하는 등으로 취하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경매신청을 적법히 마쳤다면 관련 조사절차를 거쳐 경매가 진행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