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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들소242
성실한들소24221.12.16

부가세와 소득세등 세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개인사업자 인데요

매출은 2천만원이고 부가세 200만원 입니다.

총 금액이 2천 2백 만원입니다.

이처럼 매출은 있으나 매입이 없을경우에는

부가세와 소득세 등 세금은 얼마정도 인가요?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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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는 매입이 없기때문에 200만원입니다.

    사업소득세는 소득공제금액을 알아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하지만, 기본공제 150만원만 적용 표준세액공제7만원 적용시

    사업소득세 1,625,000원이며, 지방소득세 162,500원 총세액 1,787,500원입니다.

    위의 계산은 장부에 의한 계산이며, 소득공제금액이 늘어날경우 세액은 줄어듭니다.

    또한 추계로 신고시 단순경비율대상자라면 해당 경비율만큼 경비처리가 되기때문에 세액이 더 줄어들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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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은 달라집니다. 간이과세자는 전체 총매출액의 10%에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이 납부세액이고, 일반과세자라면 매입액이 없을 경우 200만원 전액이 납부세액이 됩니다.

    매입이 없고 다른 소득도 없어 전체 사업소득금액이 2천만원일 경우 아래의 종합소득세율을 이용해 세액계산이 가능하십니다.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12,000,000원 이하 과세표준x6%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과세표준x15%-1,080,000원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과세표준x24%-5,220,000원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과세표준x35%14,900,000원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과세표준x38%-19,400,000원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과세표준x40%-25,400,000원

    500,000,000원 초과 과세표준x42%-35,4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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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일반과세자이시라면 부가가치세는 200만원이 되실 것인데 만약 해당 매출이 신용카드 등에 대한 매출이면 발행금액에 대하여 일정비율로 공제가 추가됩니다

    소득세는 실제 경비가 없어 경비율로 신고한다면 업종에 따른 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할 것입니다
    업종을 언급하시지 않았기에 정확한 경비율은 알 수 없으니 40% 정도로 가정하고 기본적인 공제만을 반영하면 약 60만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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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200만원입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소득이 2천만원이므로 단순히 과세표준을 2천만원이라고 가정하면 납부할 소득세는 지방세 포함하여 192만원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등을 적용한다면 이보다 절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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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매입세액이 없는경우에는 매출세액 그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200만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이며, 소득세는 매출액에 비용을 제외한 후 각종 공제등을 적용하여 6-42%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소득세는 실제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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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1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신규사업자에 해당할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면 세금이 거의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비율이 몇%인지는 업종코드에 따라 다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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