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은 달라집니다. 간이과세자는 전체 총매출액의 10%에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이 납부세액이고, 일반과세자라면 매입액이 없을 경우 200만원 전액이 납부세액이 됩니다.
매입이 없고 다른 소득도 없어 전체 사업소득금액이 2천만원일 경우 아래의 종합소득세율을 이용해 세액계산이 가능하십니다.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12,000,000원 이하 과세표준x6%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과세표준x15%-1,080,000원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과세표준x24%-5,220,000원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과세표준x35%14,900,000원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과세표준x38%-19,400,000원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과세표준x40%-25,400,000원
500,000,000원 초과 과세표준x42%-35,4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