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을 확보하기 위해 상대방 몰래 녹음하면서 처벌받지 않는방법음 없나요
실생활에 증거를확보수단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사진을 촬영하거나. 상대방 몰래 녹음을 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범죄가 되어 형사상 처벌을 받을수 있는데.
상대방 몰래 녹음을 하면서 처벌을 받지 않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비법상 처벌대상은 대화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타인대화 녹취행위 이므로 대화당사자간 녹음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통비법상 처벌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6404 판결]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고, 제16조 제1항은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제1호)와 제1호에 의하여 지득한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제2호)를 처벌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 또는 청취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3인 간의 대화에서 그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경우에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 또는 청취자에 대한 관계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녹음 또는 청취하는 행위 및 그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 등 참조).
대화당사자가 아닌 상태에서 타인의 대화 등을 몰래 녹음할 경우, 이는 당연히 처벌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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