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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검은꼬리63
슬기로운검은꼬리6323.12.22

합병법인 법인세 신고 문의드립니다.

23년 9월 27일자로 법인 적격합병을 하였습니다.

폐업일은 합병등기일인 9월 27일로 하는것이 맞으나, 건설협회에서 면허 이전이 완료 된 10월 15일에 맞춰 폐업을 해달라고 요구하여 폐업은 10월 15일자로 하게 되었습니다.

1. 법인세 신고기한 문의드립니다

1-1) 법인세 신고일은 합병등기일인 9월 27일로 보아 12월 31일 까지 신고

1-2) 폐업신고를 한 10월 15일에 맞춰 24년 1월 31일 까지 신고

1-3) 1.1~9.27 까지 신고하고, 9.28~10.15일 까지 또 한번 신고

2.피합병법인은 22년까지 이월결손금 2천만원, 23년에 이월결손금 천만원이 생깁니다.

2-1) 합병법인은 23년 이월결손금까지 포함한 3천만원 공제 가능

2-2) 합병법인은 합병법인 업종과 피합병법인 업종을 구분지어 피합병법인 업종에서 발생한 이익만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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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1. 합병기일인 9월 27일을 기준으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 업종이 동일한 결손금에대해서만 결손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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