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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레아25
차분한레아2522.09.16

회사가 문닫으면 밀린 임금 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현재 근무 하고 있는 회사는 종업원 15명 정도의 기계 제작 회사입니다.

2015년때부터 월급이나 상여금이 조금씩 밀리기 시작해서 현재까지 꽤 많은 금액이 미지급상태에 있습니다.

2천만원 조금 넘어요.

회사 재정상태가 위태위태 해보이는데 만약에 회사가 문을 닫게 되면,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08년에 입사했고, 회사에서 퇴직연금 같은거 제대로 납입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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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폐업하더라도 사업주는 체불임금의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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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폐업할 경우 실제로 퇴직금 등을 전액 받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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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일단, 관할 고용노동청에 지체없이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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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망해도 임금지급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라면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제도 이용시 국가에서 체불된 일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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