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근무 하고 있는 회사는 종업원 15명 정도의 기계 제작 회사입니다.
2015년때부터 월급이나 상여금이 조금씩 밀리기 시작해서 현재까지 꽤 많은 금액이 미지급상태에 있습니다.
2천만원 조금 넘어요.
회사 재정상태가 위태위태 해보이는데 만약에 회사가 문을 닫게 되면,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08년에 입사했고, 회사에서 퇴직연금 같은거 제대로 납입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폐업하더라도 사업주는 체불임금의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폐업할 경우 실제로 퇴직금 등을 전액 받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일단, 관할 고용노동청에 지체없이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망해도 임금지급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라면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제도 이용시 국가에서 체불된 일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