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어려워서 퇴직금과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직원이 거의 없고 파삼 직전인 회사입니다. 사장님에게 피해가지 않게 급여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을 했음에도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제도 이용시 체불된 퇴직금 및 임금 일부를 국가에서
지급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를 지급할 여력이 없다면 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지사에 대지급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 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시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먼저 신고를 하신 후, 대지급금 청구를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정부로부터 체불금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으나, 절차 및 준비 서류가 복잡하여 전문가(노무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합리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임금 체불은 노동청 진정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자금 사정이 어려워 체불된 임금 지급이 어려울 경우 국가가 대신 체불된 임금 중 최종 3년 간의 퇴직금, 최종 3개월 분의 임금 및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간이 대지급금 또는 도산 대지급금 등의 제도를 활용하여 체불된 임금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