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타사가 만든 폰트를 인지하지 못한 채 사용하면 고소 당할 수도 있나요?

전혀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목적이 아닌

그냥 인터넷 등에서 구할 수 있는 폰트가 알고 보니

상업용 폰트라면 이를 개발한 회사에서

저를 고소할 수도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경우에 따라 형사상 고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고소는 형사사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해당함)

    형사상 고소를 하려면 침해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형사상 고소나 민사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이유로 합의금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고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라이센스가 있는 폰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은 사용자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므로, "과실"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의무는 충분히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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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지욱 변리사입니다.

    폰트 저작권 분쟁에서 '고의성'은 형사 처벌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의가 없었다면 형사 처벌은 면할 수 있으나 민사상 책임은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고의 유무에 따른 비교

    1) 고의가 있는 경우 (유료임을 알고 사용)

    • 형사 책임: 저작권법 위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소 시 벌금형 등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 민사 책임: 손해배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고의적 침해로 간주되어 배상액이 높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 대응 방향: 형사 처벌을 피하기 위한 합의가 주된 목적이 됩니다.

    2) 고의가 없는 경우 (모르고 사용/과실)

    • 형사 책임: 처벌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은 고의범만 처벌하며,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 민사 책임: 손해배상 책임은 따를 수 있습니다. 다만, 배상액은 해당 폰트의 '통상적인 이용료' 수준으로 제한됩니다.

    • 대응 방향: 형사 고소 대상이 아니므로, 업체 측의 과도한 합의금 요구에 응할 필요가 낮습니다.

    2. 법리적 핵심 포인트

    • 보호 대상의 구분: 법원은 글자 모양(디자인) 자체는 저작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폰트를 구동하는 '폰트 파일(.ttf, .otf)'을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로 보호합니다. 즉, 파일을 무단으로 설치하거나 복제한 행위가 문제가 됩니다.

    • 고의의 입증: 사용자가 무료 배포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는 등 상업용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형사 고소는 무혐의 처분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합리적 배상액: 업체가 수백만 원 상당의 '전체 패키지' 구매를 강요하더라도, 법적 배상 책임은 일반적으로 침해한 폰트 낱개 1종의 시장 가격에 한정됩니다.

    3. 대응 가이드

    • 내용증명 수령 시: 업체 측의 고압적인 합의 요구에 당황하여 즉시 합의금을 송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증거 수집: 해당 폰트를 무료로 인지하고 다운로드했던 경로(사이트 캡처 등)를 확보하여 '고의 없음'을 증명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 협상 진행: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고지하고, 정당한 수준의 단일 폰트 라이선스 비용으로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참고로, 최근 검찰은 단순 과실이거나 침해 규모가 작은 경우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또는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등 선의의 사용자를 보호하는 추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