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는 왜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는 규정만 있나요?
가압류의 목적은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등의 책임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기위한 절차이지않나요? 그렇다면 압류와 마찬가지로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는 규정을 둬야하는것이 맞다고 보는데 가압류는 이러한 규정이없고 압류에만 있는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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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압류는 집행권원에 기한 것이고,
가압류는 담보를 제공받지 않은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일 뿐이므로 압류와 달리 금지규정이 채권 집행 보전에만 맞게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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