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의 목적은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등의 책임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기위한 절차이지않나요? 그렇다면 압류와 마찬가지로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는 규정을 둬야하는것이 맞다고 보는데 가압류는 이러한 규정이없고 압류에만 있는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압류는 집행권원에 기한 것이고,
가압류는 담보를 제공받지 않은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일 뿐이므로 압류와 달리 금지규정이 채권 집행 보전에만 맞게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