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상대가 요구해서 성기사진을 보내도 아청법에 걸릴까요
전 학생이고 18살입니다
상대방이 달라고 요구, 교환하자고해서 찍어서 보냈습니다.
이거 아청법에 걸릴까요??
상:안녕
나:안녕
상:너몇살야
나:18
영통으로할래?
상:한살차이네(이미 17살이라고함)
일단 보내줘
나: 성기사진 보냄
상:아청법 신고한다
대략적인 대화내용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등)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하는바(아청법 제2조 제5호), 본인의 성기사진을 찍어서 보낸 것만으로는 아청성착취물을 영리목적으로 배포했다는 등의 아청법위반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