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상대가 요구해서 성기사진을 보내도 아청법에 걸릴까요
전 학생이고 18살입니다
상대방이 달라고 요구, 교환하자고해서 찍어서 보냈습니다.
이거 아청법에 걸릴까요??
상:안녕
나:안녕
상:너몇살야
나:18
영통으로할래?
상:한살차이네(이미 17살이라고함)
일단 보내줘
나: 성기사진 보냄
상:아청법 신고한다
대략적인 대화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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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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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성기사진을 요구한 내용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만약 성기사진을 요구하여 보내준 것이라면
통매음이 성립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등)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하는바(아청법 제2조 제5호), 본인의 성기사진을 찍어서 보낸 것만으로는 아청성착취물을 영리목적으로 배포했다는 등의 아청법위반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