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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굳센딸기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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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관련 은행 지급정지 문의드립니다.

6월1일경 인스타로 접하게된 대출업체를 통해서 대출을 받을려고했습니다. 하지만 그쪽에서 창업이라며 작업대출을 하게되면 대출금을 받을수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후 6월초에 하나은행계좌로 거래내역을 만들어야한다며 대출업체담당자분이 입금하면 다시 그계좌로 입금만하면된다고했습니다 그래서 입금을했고 하던중 대출업체 담당자가 마지막으로 보낸 100만원이 들아와있는 상태로 지급정지가 됐습니다 그후로 제 다른계좌로 대략 일주일정도 거래내역을 더 만들어달라해서 했습니다 그후로는 거래내역은 안만들었고 시간을 계속 뻐기면서 안해주길래 대출취소한다 지급정지 풀어달라고 말을했습니다 대출업체쪽에서 해당계좌 주인이 저한테 돈을 빌렸다는 차용증을 주면서 도장을 찍어서 보내주면 은행에 제출해서 풀린다고했습니다 자기네들이 말을해야 풀린다고 제가하면안된다고 해서 알겠다고했습니다 그후 도저히 안돼서 그분들을 차단을 하고 은행에 오늘 방문했는데 은행에서 보이스피싱가기계좌로 판단되서 하나은행본사 소비자금융보호쪽에서 검토중이라고 언제풀릴진 모른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할수있는 방법이나 법적 처벌을 피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정말 돈이급한상태였고 그러다보니 혹해서 했던건데 지급정지됐을때 거래내역을 더 만들면안된건데 급하다보니 그렇게했습니다 작업대출 이런것도 잘못인정합니다 그로인한 제가 이득본건없으며 제 지급정지된 통장에 대출업자에서 보내준 100만원이 있는상태로 잠겨져있습니다.. 은행이나 경찰쪽에선 먼저 연락온건없었습니다 경찰은 현재도 없으며 은행은 한달이 지난 제가 오늘 방문해서 물어보니 답변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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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현재로서는 질문자님께서는 범죄 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보이며, 다만 그 과정에서 사기거래계좌로 보아 은행에서 지급정지를 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은행의 판단을 기다려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 판단이 나오면 그 이후에 대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