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잠이나
잠이나19.10.23

합의이혼과 재판이혼은 병행이 가능한가요

별거중인 상대방의 유책사유로 이혼하게 되었을 때 합의이혼을 하기로 했으나 조정일자에 연락을 해도 연락이 두절되고 나오지 않았을 때 합의이혼과는 별개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은 병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합의이혼이 된다면 재판상이혼을 할 필요가 없기때문입니다. 합의이혼을 하기로 했으나 배우자와 연락이 두절되어 합의이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합의이혼과 별개로 비유책배우자는 재판상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상이혼사유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민법상 재판상이혼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